6대 주정차 금지구역 1분만 정차해도 벌금 8만원, 8월부터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구역으로 확대 됩니다. 주정차 금지구역 잘 숙지하시어 아까운 범칙금 부과되지 않도록 하세요.

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
운전을 하다보면 잠시 주정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떤 이유 하에서도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 입니다. 잘 숙지 하시어 불법 주정차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세요.
1. 소화전 주변 5m 이내
-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,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
- 과태료 : 승용차 8만 원, 승합차 9만 원
2.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
-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
- 과태료 : 승용차 4만 원, 승합차 5만 원
3.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
-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
- 과태료 : 승용차 4만 원, 승합차 5만 원
4.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
-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(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)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
- 과태료 : 승용차 4만 원, 승합차 5만 원
5. 어린이보호구역
-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, 도로의 정지상태 차량
- 주말/공휴일 제외, 안내표시 확인
- 과태료 : 승용차 12만 원, 승합차 13만 원
6. 인도(보도) : 추가됨
-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, 갑작스런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다수 발생
- 과태료 : 승용차 4만 원, 승합차 5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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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주정차 신고기준 1분으로 통일
기존 지자체 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 됩니다.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.
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방법
[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방법]
- 안전신문고 앱 접속
- 퀵메뉴 > 신고하기 선택
-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촬영 및 첨부
-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에서 나타나는 카메라로 사진 촬영.
(일반 촬영하면 업로드는 되나 사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.)-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
- 위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 촬영, 예) 안전표시, 횡단보도
- 차량번호 식별 가능하도록 사진 촬영
- 발생지역 및 전화번호 입력
- 신고 접수
안전신문고 앱은 주민이 직접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 제도이다. 단속차량의 이동범위가 제한적이고 현장인력으로는 커버가 안되는 지역까지 단속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앱이다. 주민이 직접 위반차량을 1회 촬영 1분 후 1회 추가 촬영하여 신고하는 앱으로 사각지대의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효과적인 앱이다.
불법주정차 구역 | 요구 자료 |
6대 주정차 금지 구역 |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|
장애인 전용구역 | |
친환경차 전용구역 | |
소방차 전용구역 |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|
자전거도로 | |
황색 점·실선 구간 |
안전신문고 앱으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신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용구역, 친환경차 전용구역, 소방차 전용구역, 자전거도로 침범, 황색 점/실선 구간 등 각종 주정차 제한 구역에 대한 위한 차량을 신고 할 수 있다.
침범, 황색 점·실선 구간 등 각종 주정차 제한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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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치며
6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인도/보도가 추가되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잘 숙지하여 아까운 과태료내지 않도록!, 스트레스로 정신건강 해치지 않도록! 주의하세요.
- 소화전 주변 5m 이내
-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
-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
-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
- 어린이보호구역
- 인도(보도) : 추가됨
더 좋은 글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