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(최신정보) –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

에너지 바우처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, 혜택과 사용방법 그리고 바우처의 잔액조회 방법 등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
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잔액조회

‘에너지 바우처’ 란?

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(이용권)를 지급하여 냉방에너지(전기) 및 난방에너지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연탄, LPG)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신청에 따라 냉방에너지를 위한 여름바우처, 난방에너지를 위한 겨울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.

신청대상 및 지원금액

신청대상(지원대상)

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인 에너지 취약계층이란?
급여 수급자로서 노인, 영유아, 임산부, 장애인, 중증/희귀/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되는 세대로 다음의 ‘소득기준’과 ‘세대원 특성기준’ 2가지 기준 모두!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.

소득기준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상 “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” 급여 수급 자

세대원 특성기준

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
  • 노인: 주민등록기준 1958.12.31.이전 출생 자
  • 영유아: 주민등록기준 2017. 1. 1.이후 출생 자
  •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• 임산부: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• 중증/희귀/중증난치질환자: 「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  • 한부모가족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  • 소년소녀가정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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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외 및 중복지원불가 대상

지원제외 대상

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(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)는 지원제외 입니다.

중복지원불가 대상

이미 다음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동절기 겨울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.

  •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’23년 10월 부터인 동절기 연료비
  •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’23년 등유나눔카드
  •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’23년 연탄쿠폰

지원금액

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인 세대 : 149,800원
  • 2인 세대 : 205,700원
  • 3인 세대 : 292,500원
  • 4인 이상 세대 : 379,600원
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
여름31,300원46,400원66,700원95,200원
겨울118,500원159,300원225,800원284,400원
총액149,800원205,700원292,500원379,600원

[2023년 세대별 계절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]

  • 위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3년도 총 지원금액 입니다.
  • 겨울바우처 중 최대 4만5천원을 여름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(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)
  •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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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및 사용기간

※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·면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.

  • 정보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유지 되시는 분은 자동신청 됩니다.
  •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 있으면 신규신청 하셔야 합니다.

신청기간

2023년 5월 31일 ~ 2023년 12월 29일 까지

신청방법 및 신청장소

  •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방문/신청(본인, 대리인)
  • 직권신청 :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
    ※ 특히 거동 불편하신 분은 문의하세요.
  • 온라인신청 : 복지로(bokjiro.go.kr)
    (상단 메뉴 중 ‘서비스 신청’ 클릭 > ‘복지서비스 신청’ 클릭 > ‘에너지바우처’ 선택)

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

2023년 7월 1일 ~ 2024년 4월 30일

에너지바우처 서비스 내용

하절기 여름바우처

  •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
  • 2023년 7월 ~ 9월에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

동절기 겨울바우처

  •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연탄, 등유,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·사용
  • 실물카드 신청한 경우 : 바우처 사용 개시일인 10월11일부터 전액사용 가능
    : 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 선택, 중복선택은 불가
  • 가상카드 선택한 경우 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 만을 선택
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

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모두 입력하신 후 바우처 잔액을 조회실 수 있습니다.

에너지바우처-잔액조회-바로가기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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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치며

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 여름엔 냉방요금이 겨울엔 난방요금이 걱정입니다.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 글의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어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상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
더 좋은 글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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