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인상되어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큽니다. 하지만 아직도 도시가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경쟁력있는 난방수단 입니다. 도시가스 요금 할인 및 경감 받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. 사회복지시설,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/경감 받는 방법과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유예제도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한 최신정보를 총정리하여 안내 드립니다. 참고하시어 할인 경감 받으세요.

도시가스 요금 할인/경감 제도
도시가스의 요금 할인/경감 제도 및 상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
: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취사 및 난방 목적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/경감 제도 -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
: 사회복지시설에게 요금수준이 낮은 요금의 차이 만큼 할인/경감해 주는 제도 - 취약계층 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유예제도
: 저소득 취약계층에 동절기 중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하는 제도 - 에너지바우처 제도
: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
도시가스 요금 경감/할인 제도 – 사회적배려대상자
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 란?
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취사 및 난방 용도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/경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.
요금 할인/경감 대상
- 사회적배려대상자
- 국가유공자(1~3급), 5.18유공자(1~3급),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
-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
-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에서 정한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
- 차상위 계층
- 자활사업참여자, 본인부담경감자, 장애수당받는자, 한부모지원가정
-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
- 다자녀가구
도시가스 요금 계산방법? 및 자주하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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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서류 :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
- 신청방법 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접수
- 단, 다자녀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, 고객센터 방문 또는 우편
※ 전자정부 연동되는 도시가스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.
유의사항
- 이사/사망/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함.
- 중앙난방 사용세대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경감신청
도시가스 요금 경감/할인 제도 – 사회복지시설
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 란?
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요금수준이 낮은 용도의 요금(예 : 산업용 요금)을 적용하여 그 요금차이만큼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
요금 할인/경감 대상 및 수준
- 경감/할인 대상 :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
- 경감/할인 수준 : 산업용단가 적용 (동절기 12~3월, 하절기 6~9월, 기타 4~5월, 10~11월)
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
신청서류 : 사회복지시설의 경감요청 신청서, 사회복지시설 신고서, 가스계량기 사용비율 증빙서류
신청방법 : 위 신청서류를 각 지역의 도시가스회사의 고객센터에 접수
유의사항
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와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별도 계량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면적 또는 관리비의 비율로 적용(서류증빙 필요)
해산/청산/지정해제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도시가스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당수급 시 금전적 벌칙 발생
도시가스사업자 : 고객센터 홈페이지 및 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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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유예 제도
도시가스 취약계층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란?
산업부의 「도시가스 취약계층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」는 2004년부터 18년동안 시행한 제도로,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(당해년도 10월 ~ 다음해 5월까지)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해도 공급중단을 하지 않는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입니다.
- 공급중단 유예해주는 대상 기간 : 사용일 기준 당해년도 10월 ~ 다음 해 5월
- 미납분에 대한 연체료 없이 분할 납부 가능
- 2022년 지원실적 : 67,684건, 약 102억 지원
도시가스 공급중단유예제도 대상
생계/의료/주거/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
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
- 신청년도 10월분 청구서까지 미납이 없어야 함.
- 공급중단유예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실제 거주지와 도시가스 사용지가 동일해야 함.
- 월 사용량이 5,467 MJ 미만 세대만 해당
- 신청방법 : 각 지역의 도시가스사업자 고객센터(본사 및 지사)
유의사항
-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 가능,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
- 공급중지 중인 세대가 신청 시 공급중지 즉시 해제됨.
- 공급중단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미납금에 대한 연체료는 면제됨.
- 공급중단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유예받은 미납요금은 납부해야 함.
에너지 바우처 제도
에너지바우처(최신정보) –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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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(이용권)를 지급하여 냉방에너지(전기) 및 난방에너지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연탄, LPG)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신청에 따라 냉방에너지를 위한 여름바우처, 난방에너지를 위한 겨울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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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치며
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/경감 받는 방법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최신 정보에 근거하여 총정리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준비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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