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포스팅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계산방법과 요금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공과금의 요금이 잘못 고지되었다고 생각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. 도시가스 요금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때 본 포스팅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

도시가스 요금 계산방법
도시가스 요금을 사용자가 직접 계산해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도시가스고지서의 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나왔다 거나, 요금 중 일부를 환불받은 등의 경우엔 우리도 당차게 계산을 해봐야겠지요. 그래서 요금 계산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^^;
용도별 | 도시가스 요금 계산방법 | 비고 |
주택용 (취사 및 개별난방) | [ 기본요금 + (청구량 × 해당 용도 단가) ] × 부가세 | 기본요금 : 1,300원 |
기타 용도 | [ 사용열량(원/MJ) × 해당 용도 단가 ] × 부가세 |
- 도시가스 요금은 크게 취사 및 개별난방인 주택용과 그외 기타용도로 계산됩니다.
- 명시된 주택용의 기본요금은 예시 요금이며 실제 기본요금은 각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마다 다릅니다.
- 도시가스 요금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확인하세요
도시가스 요금관련 – 자주하는 질문
Q. 도시가스 요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안되나요?
도시가스 요금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되지 않습니다.
Q. 출금일에 통장에 잔액이 부족했습니다. 어떻게 되나요?
- 통장의 잔액만큼 부분출금이 됩니다.
(단, 청구금액이 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출금을 하지 않고, 익월 청구금액과 합산됩니다.) - 부분출금이 된 경우에는
– 추가 출금일 전까지 잔액을 충분히 유지해 주시고,
– 추가 출금이 안 되었을 경우 익월 고지서에 미납금액이 합산 청구됩니다. - 미납금액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도시가스사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.
- 매월 청구 일부터 납기일까지는 이중 수납 우려가 있으며 입금 반영 이후로 자동 환불 처리됩니다.
Q. 가스요금 두 번 납부하면 환불! 어떻게?
이중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정산(상계) 후 청구되며, 사용자의 계좌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확인 후 환불 가능합니다.
- 통장 자동이체 세대의 경우 : 가상계좌 납부와 자동이체 출금으로 이중납부시 입금반영 후 자동환불 가능
- 전출 시 현장납부와 통장 자동이체에서 이중 출금될 경우 : 입금반영 후 자동환불 가능
- 정기 자동이체 일에 이사를 가는 경우 : 이미 은행으로 청구파일이 전송된 뒤라 부득이 현장에서는 자동이체될 요금까지 전액 수납하고 이중수납 분에 대해 자동이체 통장으로 자동 환불 처리됨.
Q. 가스요금 체납되면 언제? 중단! 되나요
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공급중지 예고장이 송달됩니다. 예고장의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 공급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.
도시가스 전출입 -가스렌지 연결 비용 및 고객센터 연락처
– 알아보기
Q. 미납요금 납부 후 가스공급은 언제?
- 도시가스 미납요금 전액을 은행에 납부했어도 가스공급 중단! 상태일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센터에서는 약 4~5일 후 납부내역 확인 가능합니다.
- 납부 후, 고객센터에 알려주시면 더 신속하게 가스공급 재개될 수 있습니다.
- 공급중단 해제 수수료(2,200원)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- 주택용 요금제가 아닌 일부 사용자의 경우 가스요금 이행[지급]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
Q. 고지서에 청구된 ‘계량기 교체비용’이란?
- 중앙난방용을 제외한 주택용 가스사용자의 경우 계량기 교체비용은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그 외 용도의 가스사용자에게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명시된 등급별 계량기 교체비용이 부과됩니다.
- G6(10등급)이하는 5년, G10(16등급)이상은 8년 마다 교체 혹은 재검정
-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, 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관리를 가스사용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 이를 도시가스사가 수행하고 가스사용자에게 교체비용을 부과합니다.
- 계량기 교체 혹은 재검정 이전에 가스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 사유로 직접 교체할 경우, 가스사용자가 기 납부한 교체비용(유지관리비용 일부 제외)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 【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4항】
Q. 도시가스 요금 경감/할인 받는 방법?
도시가스 요금 경감/할인 제도는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이 포함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
요금 경감/할인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가 반영되고 자세하게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실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.
도시가스 요금 할인/경감 받는 방법(최신정보 4가지): 사회적배려대상자, 사회복지시설 등
– 자세히 알아보기
다세대주택의 여러 장 고지서 중 우리집 고지서는?
지로영수증(고객용)을 보시면 ‘계량기번호’란의 계량기번호와 실제 계량기의 번호가 일치하는 고시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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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 그리고 취약계층 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유예 제도 알아보시고 요금 경감 받으세요. - 도시가스 전출입 – 이사갈 때, 이사올 때 무엇을/어떻게? 해야 하나요
누구나 한 번쯤 하게되는 이사 시 발생되는 도시가스 전출입 신청과 관련된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마치며
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(LNG)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. 도시가스는 아직도 여전히 경쟁력 있는 냉방 및 난방 원료이지만 요금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. 도시가스 요금책정 방법 및 관련된 유익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알뜰한 도시가스 사용자 되세요. ~~ ^^;
더 좋은 글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😅